고성군, 1월 14일부터 군내버스 운임․요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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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월 14일부터 군내버스 운임․요금 변경

강기웅 기장  | 입력 2013-01-10 오후 01:45:43  | 수정 2013-01-10 오후 01:45:43  | 관련기사 1건

- 농어촌버스 기본요금 인상됨에 따라

 

오는 114일부터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이 인상된다.

 

고성군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10km 이내)1,050원에서 1,15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20131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해 경상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에서 결정한 것으로, 도내 전 시군에서 일제히 요금을 인상하게 된다.

 

일반인 기본요금은 현행 요금에서 100원 인상되고, 학생과 청소년 요금은 현행 요금에서 50원 인상되며, 초등생 요금은 동결된다. , 운행거리 10km 초과 시 1km당 가산금은 종전과 같이 107.84원으로 유지된다.

 

* 농어촌버스 운임요금 변경내역

구 분

현 행

변 경

기본요금

- 읍계 및 10km 이내 1,050

- 읍계 및 10km 이내 1,150

- 읍계 및 10km 초과시 1km 107.84원 가산(포장도로 요금)

- 읍계 및 10km 초과시 1km 107.84원 가산(포장도로 요금)

청 소 년

- 일반인 요금의 30% 범위내 할인

(기본 800)

- 일반인 요금의 30% 범위내 할인

(기본 850)

초등학생

- 일반인 요금의 50% 범위내 할인

(기본 600)

- 일반인 요금의 50% 범위내 할인

(기본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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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장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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