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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겸 편집부장 | 입력 2013-01-15 오후 05:41:39 | 수정 2013-01-15 오후 05:41:39 | 관련기사 1건
오는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고성군에서는 오는 2월1일부터 3월29일까지 57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오는 4월 24(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서다.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며, 군에서는 이 기간 도로명 주소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주소도 배포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는 군내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 받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 민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겸 편집부장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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