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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3-02-12 오후 03:56:38 | 수정 2013-02-12 오후 03:56:38 | 관련기사 0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든 암 종에 대해 지원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암을 조기에 발견․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국가 암 조기검진(간암,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대장암)을 받고 보험료 부과기준(지역 89,000원, 직장85,000원)에 적합해야 한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모든 암 종에 대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건강보험가입자는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이며, 의료수급권자는 만18세 이상 전체 암 환자에 대해 법정부담금 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부분 1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며, 폐암환자는 당해 연도 100만원을 정액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소아암환자는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급여 비 급여 구분 없이 연2,000만원(백혈병 3,000만원)을 만18세까지 연속 지원한다.
이 외에도 고성군은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5대 암을 제외한 암 환자 중 건강보험 하위 50%에 해당할 경우 정액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갖춰 군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한 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진료담당 ☎670-4062 )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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