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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겸 편집부장 | 입력 2013-02-27 오후 11:00:11 | 수정 2013-02-27 오후 11:00:11 | 관련기사 0건
- ′13년 동계 밭농업직불제 3. 2~3. 23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는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동계 밭농업직불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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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접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하계작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품목은 전년보다 7개 품목이 늘어난 총 29개 품목이며 이 중 동계 11개 품목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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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농지는 공부상 밭으로 한정하고, 반드시 대상품목을 심거나 최소 재배면적이 1천㎡ 이상이어야 한다. 하천부지 등 불법 무단점용 농지와 보조금을 받은 농지 등은 제외 대상이며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동계작물 만을 신청해야 한다.
밭농업직불금은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요건에 맞을 경우만 지급되고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농지와 휴폐경농지, 비대상 작물 식재 등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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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밭 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기반이 되며, 이를 통해 신청 자격여부와 면적, 대상품목 등을 확인하게 되고, 등록된 정보는 신청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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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농업인은 경영체 등록여부를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전용전화(1644-8778)나 고성농관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 확인하고, 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가는 신규 등록신청을 하고, 필지가 누락되거나 품목이 불일치한 농가는 변경등록 후 신청기간(3.2~3.23 까지)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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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농관원에서는 밭직불 보조금제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실 경작을 하지 않거나, 대상품목을 심지 않은 1천㎡ 미만 경작 등 지원요건에 미달하는 농가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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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겸 편집부장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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