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농관원 밭농업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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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농관원 밭농업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김석겸 편집부장  | 입력 2013-02-27 오후 11:00:11  | 수정 2013-02-27 오후 11:00:11  | 관련기사 0건

- 13년 동계 밭농업직불제 3. 2~3. 23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는 32일부터 3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 동계 밭농업직불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

밭농업직접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하계작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품목은 전년보다 7개 품목이 늘어난 총 29개 품목이며 이 중 동계 11개 품목이 해당된다
.

대상농지는 공부상 밭으로 한정하고, 반드시 대상품목을 심거나 최소 재배면적이 1이상이어야 한다. 하천부지 등 불법 무단점용 농지와 보조금을 받은 농지 등은 제외 대상이며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동계작물 만을 신청해야 한다.

 

밭농업직불금은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요건에 맞을 경우만 지급되고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미만인 농지와 휴폐경농지, 비대상 작물 식재 등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

아울러 밭 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기반이 되며, 이를 통해 신청 자격여부와 면적, 대상품목 등을 확인하게 되고, 등록된 정보는 신청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

신청농업인은 경영체 등록여부를 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 전용전화(1644-8778)나 고성농관원 또는 읍··동사무소에서 사전 확인하고, 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가는 신규 등록신청을 하고, 필지가 누락되거나 품목이 불일치한 농가는 변경등록 후 신청기간(3.2~3.23 까지)내에 신청해야 한다
.

고성농관원에서는 밭직불 보조금제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실 경작을 하지 않거나, 대상품목을 심지 않은 1미만 경작 등 지원요건에 미달하는 농가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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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겸 편집부장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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