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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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김석겸 편집부장  | 입력 2013-03-06 오후 03:53:57  | 수정 2013-03-06 오후 03:53:57  | 관련기사 0건

325일까지 군청 재무과,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가능

 

고성군(군수 이학렬)20131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325일까지 열람과 함께 의견 제출을 받는다.

 

대상은 개별주택(다가구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분 포함) 16,643호와 공동주택 5,452호와 그 부속토지이다.

 

개별주택 가격은 군청 재무과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가격은 군청 종합민원실이나 해당 읍면사무소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고성군청 관계자는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가격을 열람해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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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겸 편집부장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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