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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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선하 기자  | 입력 2013-03-14 오후 06:13:43  | 수정 2013-03-14 오후 06:13:43  | 관련기사 0건

고성군에서는 올 한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

 

지원 대상은 법적혼인 상태에 있는 여성연령이 만44세 이하이면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자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이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이 있으며, 대상자에 대해서는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원 범위 내에서 4회차까지 지원 하며,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차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보건소에서 연중 접수 가능하며, 난임진단서 원본과 건강보험카드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부부별도의 주소인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부담을 낮춰 난임부부에게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할 것이라며 행복한 가정 만들기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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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gsi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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