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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3-05-08 오후 02:40:12 | 수정 2013-05-08 오후 02:40:12 | 관련기사 0건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집에서 무료로 발급받자
고성군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 포함)와 제적 등․초본을 집 안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고성읍사무소(읍장 김행수)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4일부터 이장회의 등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을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발급되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인터넷 발급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발급 받을 수 없다. 이용시간은 대법원에서 검토 후 앞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인터넷으로 발급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우편으로 발급받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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