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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3-05-15 오후 03:40:25 | 수정 2013-05-15 오후 03:40:25 | 관련기사 1건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공공건물과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진행하는 조사로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증진 5개년 계획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으로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등이 있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일(1998. 4. 11)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행위가 있었던 건물과 건축연도와 상관없이 읍·면사무소,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다.
올해 조사 대상시설은 270개소로 2008년 조사 때보다 80곳 증가했다.
조사기관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경남고성군지원센터로 조사요원 2명이 직접 방문 조사해 대상시설별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맞는지 확인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조사기간 중 조사원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대상시설에 방문했을 때 시설주 등은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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