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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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

정선하 기자  | 입력 2013-06-25 오후 01:53:49  | 수정 2013-06-25 오후 01:53:49  | 관련기사 0건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7월 1일부터 대대적 단속 실시

PC방도 전면금연구역에 포함...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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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보건소는 현재 계도기간 중에 있는 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7월 1일부터 전면금연 이행확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성군과 경상남도, 보건복지부, 외식업협회 합동으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위주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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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군 보건소에서는 관련 시설의 혼란을 방지하고 금연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6월말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1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접흡연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도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돼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PC방 업주와 이용자에 대한 계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 계도기간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소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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