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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3-06-27 오후 03:36:14 | 수정 2013-06-27 오후 03:36:14 | 관련기사 0건
- 금년부터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실시,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2013년「조건불리직접직불제」이행점검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6개 지역 사무소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직접지불제사업은 ‵12년도까지는 지자체에서 이행점검과 보조금 지급을 전부 실시했으나, 금년부터는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점검은 농관원에서, 보조금 지급은 지자체에서 이원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대상지역을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지역내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 작물을 심거나, 경운․잡초제거 등 농지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농관원경남지원은 이번 점검에서 농지를 폐경으로 관리하거나, 축사 등 형질을 변경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지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작물식재, 경운․잡초제거 등 농지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농지를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경고와 농지면적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2차 위반 시 5년간 보조금 지급중단으로 조건불리직접지불제사업 참여를 제한받는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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