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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3-07-15 오후 02:41:21 | 수정 2013-07-15 오후 02:41:21 | 관련기사 4건
재산세 납부기한 7월 31일 까지, 기한 넘기면 3%의 가산금 부담
고성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33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특례분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세목명이 변경돼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과세한다.
또,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로 부과할 세액이 기존 5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과세하고, 5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연납분으로 과세 하던 것을 2013년부터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과세하고, 1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연납분으로 과세하게 된다.
고성군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고성관광개발이고, 그 다음이 STX조선해양, 한국남동발전 순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순수 지방세로 고성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고성군 재무과 또는 해당 물건 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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