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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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4억 원 부과

김미화 기자  | 입력 2014-09-15 오후 06:40:10  | 수정 2014-09-15 오후 06:40:10  | 관련기사 1건

- 주택분 재산세 25천만 원, 토지분 재산세 519천만 원

- 오는 930일까지 납부해야

 

고성군(군수 하학열)20146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4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이번 9월 부과분은 7월 부과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9월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중 주택분 재산세는 25천만 원, 토지분 재산세는 519천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주택신축이나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증가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로 오는 9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한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되며,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670-2363~4) 또는 해당 물건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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