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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4-09-15 오후 06:40:10 | 수정 2014-09-15 오후 06:40:10 | 관련기사 1건
- 주택분 재산세 2억 5천만 원, 토지분 재산세 51억 9천만 원
-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4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는데 이번 9월 부과분은 7월 부과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9월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중 주택분 재산세는 2억 5천만 원, 토지분 재산세는 51억 9천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주택신축이나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증가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로 오는 9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한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되며,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670-2363~4) 또는 해당 물건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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