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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3-08-05 오전 11:15:21 | 수정 2013-08-05 오전 11:15:21 | 관련기사 0건
고성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8월 2일(수), 자신의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지난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6월경 사이 자신이 관리하던 현금인출기 내에 보관 중인 현금 5,000만원 상당을 수회에 걸쳐 횡령하고, 고객 정기예탁금 저장매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램을 이용 고객정보를 변경해 예탁금을 해지시키는 방법으로 41회 도합 650,689,000원 상당을 횡령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카드빚을 갚을 목적으로 현금을 횡령한 후 범행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고객정기예탁금 전산정보를 조작하고, 예탁금을 해지시켜 돌려 막기 식으로 갚아 나가던 중 수협중앙회 자체감사에 의해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전액 변제 후 징계 면직되고 범행일체를 자백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 했다고 고성경찰서 수사과에서는 밝혔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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