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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3-08-26 오후 12:52:38 | 수정 2013-08-26 오후 12:52:38 | 관련기사 1건
고성경찰서에서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재해 44회에 걸쳐 900만원 상당을 상습 편취한 피의자 K○○(20세, 남)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13. 4월부터 8월까지 ’휴대폰, 캠핑용품, 낚시용품‘등을 판매한다고 광고의 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한 B모씨등 44명으로부터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이다.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해 범행계좌 명의자 파악과 CCTV분석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모텔에 은신중이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서는 “사기범죄가 지능화 되고 있고,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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