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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3-09-16 오후 02:44:32 | 수정 2013-09-16 오후 02:44:32 | 관련기사 1건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기한 넘길 시 3% 가산금 부담
고성군은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49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 중 주택분 재산세는는 연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는데 이번 9월 부과분은 지난 7월 부과분을 제외한 1년 연세액의 나머지 1/2이 과세된 것이다.
따라서 연 세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는 7월에 연납 세액을 납부 하므로 9월에는 납부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고성군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고성관광개발로 15억1600만 원이며, 그 다음이 ㈜한국남동발전 2억2800만 원, (주)천해지 5100만 원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순수 지방세로 고성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또는 해당 물건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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