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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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카메라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강기웅 기자  | 입력 2013-09-23 오후 04:04:11  | 수정 2013-09-23 오후 04:04:11  | 관련기사 0건

고성축협 앞, 농협하나로마트 옆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시험운영 및 홍보기간 거쳐 10월 15일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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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차량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1대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2곳에 설치하고 한 달간의 시험운영과 홍보기간을 거쳐 10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 실시할 방침이다.

 

차량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시속 40km로 주행하면서 1차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촬영하고, 일정시간 경과 후 동일 장소 차량에 대해 2차 촬영을 해 별도의 단속 스티커 발부 없이 카메라 촬영만으로 단속한다.

 

또한, 고성읍 송학리 고성축협 앞 구간과 서외리 농협하나로마트 옆 구간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2곳에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 지역은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 교차로, 도로변 등에 불법 주․정차로 만성적인 정체와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높아 이를 개선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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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주·정차 차량을 자동감지 해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360도 회전은 물론 카메라 방향이 상·하로 조정되며 최대 100m까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해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에 처음 도입한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 감소와 상습적인 교통 체증구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기대한다″며, 교통질서 확립은 행정의 지도‧단속 보다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선진 교통질서 의식만이 불법 주정․차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법과 기초질서 지키기를 당부했다.

 

 

 

 

 

 

 

 

 

 

 

 

 

 

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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