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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3-10-24 오전 09:40:02 | 수정 2013-10-24 오전 09:40:02 | 관련기사 0건
- 포대벼 1,661천대/40kg, 고성군 거류면에서 첫 검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2013년산 공공비축벼 매입검사를 10월 30일 고성군 거류면 덕촌마을을 시작으로 포대벼 66천톤(1,661천대/40kg)에 대해 관내 81개 검사반이 1,528개 장소에서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벼 매입곡종은 2013년산 일반계 메벼로서 시·군별 매입 품종은 사전 예시한 3가지 품종을 대상으로 하며, 포장 단위는 40kg단위 소형 포대벼와 800kg단위 대형 건조톤백을 병행해 검사하고, 건조톤백 검사는 농촌의 노령화와 일손부족에 따른 출하농가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점차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포대벼 매입 가격은 공공비축벼 출하 시 농가에 40kg 소형포대 1등급 기준 5만5천원을 먼저 지급하고, 2013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2014년 1월 최종 정산하게 된다.
경남농관원은 농가에서 공공비축용 벼를 출하할 때에는 수분이 13~15% 이내가 돼야 하며, 수확과 건조과정에서 타 품종이 혼입되지 않도록 품종별 구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쭉정이와 이물 등을 정선해야 하며 포장중량은 알속무게가 40kg이 되도록 포장해 조곡용1호 포장재에 담아 년산, 품종명, 출하자의 성명,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출하해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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