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 안정제 순회청약 실시

> 뉴스 > 고성뉴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순회청약 실시

강기웅 기자  | 입력 2013-11-04 오후 03:21:05  | 수정 2013-11-04 오후 03:21:05  | 관련기사 1건

4일부터 25일까지, 송아지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 보전

 

크기변환_고성군,_송아지_생산_안정제_순회청약_실시(상리면).jpg

 

고성군과 고성축협은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양축농가의 편의를 위해 관내 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청약접수를 하고 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송아지 전국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185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적정 사육 두수 유지를 위한 제도이다.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 두수를 기준으로 최대 보전액이 결정되며 올해는 가임암소기준(110만 두)이 초과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규청약 시 두당 1만 원의 계약금, 신분증, 도장, 축협통장, 계약 대상우 귀표번호를 지참하고 기존 등록우는 전년도 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2012년도 가입된 한우를 계속 사육할 경우 재가입하지 않으면 전년도에 납부한 계약금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재가입을 해야 한다.

 

한편 일자별 청약 장소는 4일 상리면(오전), 5일 대가면(오전), 영현면(오후), 7일 마암면(오전), 동해면(오후), 8일 개천면(오전), 영오면(오후), 12일 삼산면(오전), 하일면(오후), 13일 거류면(오전), 하이면(오후)이다.

 

한편 회화면과 구만면은 6일 고성축협 회화지점에서, 고성읍은 25일 고성축협 회의실에서 전일 실시한다.

 

 

 

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해상왕국 ‘소가야’ 중심도시 고성, 소가야의 역사문화도시로 도약하자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