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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3-12-09 오전 09:55:34 | 수정 2013-12-09 오전 09:55:34 | 관련기사 1건
- 공무원 250여 명 대상, 사례 중심으로 진행해 제도의 이해도와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12월 6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 특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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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예방교육은 지난 6월 19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기 위해 열렸다.
이날 특강은 염건령 중앙경찰학교 범죄학 외래교수를 초빙해 성폭력의 개념과 실태, 성폭력 발생원인, 관련법과 제도 등에 관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어 진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특강은 지난 해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치법규 재정‧개정, 중기‧장기 계획, 주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염 교수는 정책수립과 사업 추진과정에 성(性)인지적 관점을 구현하고 수행과정에서 성별 요구도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업무능력 배양 교육을 했다.
송정욱 교육복지과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해 정책 수립과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양성평등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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