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관광지 주변 건축물 형태와 색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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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관광지 주변 건축물 형태와 색채 제한한다.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6-11  | 수정 2007-06-11 오후 1:18:00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당항포 관광지 주변 경관을 조성해 관광고성으로서의 장기적인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7년 6월 1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을 정하고 건축행위 시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고성군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7년 11월부터 본 경관법이 시행되지만 조례제정과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거치고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협의 등을 거쳐 경관협정을 체결해 경관사업과 건축제한을 할 수 있으나, 이런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경우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 제한대상 지역  

해당면

지     역

제한범위

회화면

 - 당항리, 봉동리, 어신리

해안변 가시권내

동해면

 - 내곡리, 장기리, 외산리, 내산리

해안변 가시권내

 

2. 제한사항

□ 단독주택

구    분

내       용

색채지정

 - 벽체 : 백색 계열, 지붕 : 밝은 색 계열(주황색 등)

경사지붕 설치

 - 경사지붕(물매 3/10이상)[단, 경관을 고려한 지붕계획일

   경우는 제외

옥상 물탱크실

 - 옥상물탱크는 경사형 지붕으로 조성

 

 

□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구    분

내       용

색채지정

 - 벽체 : 백색 계열, 지붕 : 밝은 색 계열

경사지붕 설치

 - 경사지붕(물매 3/10이상) [단, 경관을 고려한 지붕계획일

   경우는 제외

광고물

 - 지주이용간판 금지, 가로형 및 세로형 간판설치

옥상 물탱크실

 - 옥상물 탱크실은 보이지 않는 구조


 

 □ 기타 공장, 창고, 축사 등

구    분

내       용

색채지정

 - 벽체 : 백색 계열, 지붕 : 밝은 색 계열

경사지붕 설치

 - 경사지붕(물매 3/10이상)

조경시설

 - 해안가, 도로변 차폐조경(소음, 주변경관 개선)

 - 교목식재(수고: 2m이상, 흉고직경: 5cm이상, 상록율 70%이상)

 

 □ 공통사항

  ○ 담장설치 시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설치(색채 : 백색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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