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6(화요일)
-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6-11 | 수정 2007-06-11 오후 1:18:00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당항포 관광지 주변 경관을 조성해 관광고성으로서의 장기적인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7년 6월 1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을 정하고 건축행위 시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고성군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7년 11월부터 본 경관법이 시행되지만 조례제정과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거치고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협의 등을 거쳐 경관협정을 체결해 경관사업과 건축제한을 할 수 있으나, 이런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경우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 제한대상 지역
해당면 |
지 역 |
제한범위 |
회화면 |
- 당항리, 봉동리, 어신리 |
해안변 가시권내 |
동해면 |
- 내곡리, 장기리, 외산리, 내산리 |
해안변 가시권내 |
2. 제한사항
□ 단독주택
구 분 |
내 용 |
색채지정 |
- 벽체 : 백색 계열, 지붕 : 밝은 색 계열(주황색 등) |
경사지붕 설치 |
- 경사지붕(물매 3/10이상)[단, 경관을 고려한 지붕계획일 경우는 제외 |
옥상 물탱크실 |
- 옥상물탱크는 경사형 지붕으로 조성 |
□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구 분 내 용 색채지정 - 벽체 : 백색 계열, 지붕 : 밝은 색 계열 경사지붕 설치 - 경사지붕(물매 3/10이상) [단, 경관을 고려한 지붕계획일
경우는 제외 광고물 - 지주이용간판 금지, 가로형 및 세로형 간판설치 옥상 물탱크실 - 옥상물 탱크실은 보이지 않는 구조
□ 기타 공장, 창고, 축사 등
구 분 |
내 용 |
색채지정 |
- 벽체 : 백색 계열, 지붕 : 밝은 색 계열 |
경사지붕 설치 |
- 경사지붕(물매 3/10이상) |
조경시설 |
- 해안가, 도로변 차폐조경(소음, 주변경관 개선) - 교목식재(수고: 2m이상, 흉고직경: 5cm이상, 상록율 70%이상) |
□ 공통사항
○ 담장설치 시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설치(색채 : 백색 계열)
| |
<위의 베너를 클릭해 보세요!!> |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고성 인터넷뉴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