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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4-01-07 오전 11:36:11 | 수정 2014-01-07 오전 11:36:11 | 관련기사 0건
- ′14년 친환경안전축산직불사업 1. 31일까지, 농관원에 신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친환경인증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축산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고성농관원에 친환경인증서와 HACCP 농장지정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농가의 소득보전과 친환경축산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지난해에는 100억 원의 예산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사업예산을 163억 원으로 대폭 늘려 지원하게 된다.
사업대상자는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축산 농가로 인증과 지정일자가 빠른 순으로 우선해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라 농가별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또한,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고 선정이 되면 3년간 또는 3회 지급된다.
고성농관원은 사업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농가에 대해 특별히 당부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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