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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2-03 오후 01:52:15 | 수정 2014-02-03 오후 01:52:15 | 관련기사 0건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은 서민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초생계안정과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해 201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자를 2월 3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폐자원 선별과 재활용사업 외 3개 분야 5개 사업장에 25명이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군민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가족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근무시간은 주 26시간 이내이고, 임금으로 일당 41,680원과 간식비 3,000원이 지급되며 기타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도 부여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신청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670-2493)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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