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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2-11 오후 06:23:13 | 수정 2014-02-11 오후 06:23:13 | 관련기사 3건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총 166동에 대한 개선 사업비 지원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군민의 주거복지와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도시민의 인구유입 증가를 위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주택개량 80동, 빈집정비 70동, 지붕개량 16동등 총 166동에 대해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며 오는 2월 2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개량사업은 주거 전용면적 150㎡이하의 주택 신축 시 최대 6,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리는 2.7%이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또한 주거 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의 경우 취・등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주요 도로변 위치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된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동당 50만 원의 지원금과 288만원 한도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지원되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만 해당되며 슬레이트처리 비용 288만원과 지붕 시공비용 212만원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철회할 경우, 향후 2년간 각 사업 지원 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계획과 자금여력을 판단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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