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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1-26 오후 04:05:20 | 수정 2016-01-26 오후 04:05:20 | 관련기사 3건
-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등 108동 개선 지원
-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 증가를 위해 ‘2016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주택개량(신축) 55동과 빈집정비 23동(슬레이트지붕 20동, 일반지붕 3동), 지붕개량 30동(슬레이트지붕)으로 총 108동에 대해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나 무주택자 등으로 건축물 소유권 확인과 같은 각 사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주택개량사업은 기존주택 철거 후 전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전용 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는 추가로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대출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 고시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올해부터 사업실적 확인서와 건축 소요비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금액 내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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