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정호용-공천효력가처분신청-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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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정호용-공천효력가처분신청-공동기자회견

김미화 기자  | 입력 2014-05-02 오후 06:28:12  | 수정 2014-05-02 오후 06:28:12  | 관련기사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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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 씨(왼쪽), 정호용 씨

 

정호용, 이동호 공동기자회견

 

오늘(5월2) 오후, 새누리당 경상남도의회의원 고성군 제2선거구 경선에 나섰던 이동호 정호용 씨가 공정치 못한 여론조사를 고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고발장을 들고 고성군청 중회의실에 나타난 이동호 씨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글로벌리서치에 대한 고발장을 보이며 군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4410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2개 기관에 할당한 표본 샘플 700개를 여론조사해 새누리당 공천자를 결정하기로 3명의 후보자가 합의 하고 의뢰해  201442610시부터 201442820시 까지 지역구내에 여론조사를 실시 하기로 했으나, 여론조사 기간 중 인근 타 지역구(고성읍/삼산면 고성 제1선거구)내에 대량으로 여론조사 전화가 걸리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지역을 속이고 여론조사에 대거 참여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 의미를 크게 훼손시키는 명백한 위법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201451일 새누리당 경남도당 공천심의위원회 회의 때, 이의를 제기하면서 타 지역구 여론조사를 무효로 처리하고 지역구내에 전화만 유효처리 할 것을 주장했으나, 공천심의위원회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이번 경선 여론조사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02-785-7121)글로벌리서치’(02-6253-1403)에서 각각 350개씩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마땅히 고성군 제2선거구내에서 여론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고성군 제1선거구내에 일부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가고 그 전화에 특정후보자 측에서 대거 응대하며 참여한 사실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여론조사시행규칙 제63항 및 제 71.2.3.4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역을 벗어난 여론조사는 무효 처리해야한다며 관련서류를 첨부해 법원에 고발한 상태다.

 

아울러 이동호 씨는 "개봉 후 문제가 있어 이의제기 하면 받아주겠다"고 해 오늘 해당 법원을 찾아 계약위반에 대한 공천효력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호용 씨는 여론조사 표본조사가 엉성해 그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출마자를 제한하는 경선으로 끌고 가는 느낌과 가공된 듯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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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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