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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5-13 오후 05:13:22 | 수정 2014-05-13 오후 05:13:22 | 관련기사 0건
앞으로도 체납액 목표 징수액 100% 달성 위해 총력을 다 할 것
고성군은 지난 3월부터 읍면합동 특별 체납징수반을 운영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과년도 체납액 4억 2천5백만 원을 징수해 2014년 징수목표액 8억 9천8백만 원 대비 47.3%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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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합동 특별징수기간 동안 고질체납자에 대한 방문,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자동차세 1,472건 1억 8천6백만 원, 재산세 1,531건 1억 2천1백만 원, 주민세 1,184건 1천7백만 원, 취득세 30건 6천1백만 원, 기타 248건 4천만 원을 징수했다.
고성군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과년도까지 체납이월액이 29억 9천2백만 원에 달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김형동 부군수의 특별지시로 고성군 재무과와 읍면 합동으로 특별 체납징수반을 가동해 이월액의 30% 8억 9천8백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전체 체납액 29억 92백만 원의 원인 별 현황을 보면 행불 4억 2천만 원, 무재산, 부도 4억 7천만 원, 압류 13억 3천3백만 원, 담세력 부족 등이 15억 7천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세 특별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것이며 11월말까지 징수목표액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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