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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6-26 오후 05:04:20 | 수정 2014-06-26 오후 05:04:20 | 관련기사 0건
소득 하위 70%의 노인 대상 최소 2만 원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
고성군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소득액과 연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제도로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소득 하위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 월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 처리된다.
기타 기초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과 노인지원담당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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