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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7-02 | 수정 2007-07-02 오후 3:43:11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고객의 시대를 맞아 유기한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간보다 절반인 50%이상을 대폭 단축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농지전용신고업무 등 109종의 민원에 대해 금년 상반기에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민원인의 편익제공은 물론 빠른 민원처리로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신뢰를 얻고 민원인은 생활에 활력을 충족하는 민원비타민이 될 것으로 본다.
군은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6월 28일 소회의실에 全실과 민원담당 공무원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전용처리 차량 2대도 배치 이용하고 있으며, 민원서류 접수시부터 단축된 민원처리기간을 부여해 처리기간 경과시 1차 주의 촉구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통보, 처리실태 조사등 강력하게 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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