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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7-09 오후 02:49:07 | 수정 2014-07-09 오후 02:49:07 | 관련기사 0건
오는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은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희망키움 통장Ⅱ사업’을 이달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희망키움 통장Ⅱ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원 수준)이하,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본인이 저축한 10만 원에 대해 1대 1로 근로장려금을 매칭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적금통장을 개설해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고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며 3년 만기가 되면 총 720만 원의 만기해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만기 시 총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납부를 유지하고 연 2회 교육과 연 4회 사례관리 상담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받는 총액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672-2784)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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