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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9-03 오후 03:50:44 | 수정 2014-09-03 오후 03:50:44 | 관련기사 0건
9월 1일부터 군청사 및 고성읍청사 부설주차장 저공해자동차표시 부착차량 주차요금 50% 감면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저공해 자동차 표시 부착차량에 대해 청사부설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이며, 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3종은 고효율 디젤차 등이다.
고성군에 등록하고자 하는 차량이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인 경우 차를 구매한 대리점을 통해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법이 개정된 2013년 5월 24일 이후 등록하는 저공해자동차에 한해 표지가 발급된다.
한편, 군청사는 2012년 1월부터, 고성읍청사 부설주차장은 2013년 7월부터 유료화를 시작해, 방문민원인의 주차 불편해소는 물론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고성군 참전유공자 본인 소유의 자동차, 경형자동차, 연간 봉사활동실적이 40시간 이상인 고성군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차량이다.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 재산담당(☎670-229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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