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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4-09-23 오전 11:40:29 | 수정 2014-09-23 오전 11:40:29 | 관련기사 4건
고성소방서(서장 이재순)는 시민안전을 위해 소방사범에 대한 단속으로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 악(惡)에 대한 근절 대책으로 현장출동 소방공무원 폭행, 소방시설 부실 관리와 시공, 불량 소방용품 판매·유통,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단속 등을 추진 중이며, 특히 10월 중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에는 무허가 위험물 사용이 의심되는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며, 위험물 담당자, 소방특별조사, 특별사법경찰관과 업무 공조로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의 저장, 취급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고 고성소방서 관계자는 밝혔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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