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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11-04 오후 03:29:48 | 수정 2014-11-04 오후 03:29:48 | 관련기사 4건
고성소방서(서장 이재순)는 시민안전을 위해 소방사범에 대한 단속으로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5대 악(惡)에 대한 근절대책 중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단속을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실시한 결과,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성군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무허가 위험물 사용이 의심되는 대상을 선정해 실시했다.
이들 업체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다 적발돼 입건 처분(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제거 조치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고성소방서장은 “앞으로 군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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