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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4-10-02 오전 01:40:26 | 수정 2014-10-02 오전 01:40:26 | 관련기사 0건
고성군, 지난달 호우 피해로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정지원금 4838만 원 지원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지난달 25일 호우 피해로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4,838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지방재정의 발전과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2012년부터 회원지원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에 대해 재해복구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9월 5일 대통령 공고 제253호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 재정지원을 신청해 지난 9월 23일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재해복구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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