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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07-07-11 | 수정 2007-07-11 오전 10:54:15 | 관련기사 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성해양수산사무소(소장 심봉택)에서는 고성 관내 어류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WTO/DDA, FTA에 대비한 어류양식업 육성과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7년 제2차 어류양식 배합사료(EP) 지원사업을 오는 7월 20일까지 신청 접수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어류양식어업 면허와 그 허가를 받은 가두리양식장과 육상수조식 양식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 등이며 지원한도는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경우 3,500㎡당 3천 5백 8십만 원을 지원하고 해상가두리양식장은 1ha당 4천만 원을 지원해 지난해에 비해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돼 사료구입비의 20%를 국고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성해양수산사무소에서 접수하며, 구비서류는 사업신청서 1부, 면허(허가, 신고)증 사본 1부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고성해양수산사무소 장철호 ☏ 674-7901~3, 휴대폰 016-835-8464)
※ 고성해양수산사무소 홈페이지 : http://goseong.badaro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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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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