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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10-20 오후 06:19:03 | 수정 2014-10-20 오후 06:19:03 | 관련기사 0건
매년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허종철)는 20일 오후 3시,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차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7기 고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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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위원 위촉식을 갖고 허종철 고성초등학교 교장선생을 위원장으로 호선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2차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결하고 20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2009년 현재의 의정비 지급금액이 결정된 이후 6년 동안 동결된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국내 경기사정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향후 4년간 인상하는데 대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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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원회 A위원은 “오늘 의정비 인상은 단순히 6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인상 의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군의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의위원들은 무엇보다 의원 겸직 금지를 비롯해 청탁이나 이권개입에 나서지 않는 등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원활히 수행하고 발품을 더 팔아 군민의견을 더 많이 들어 줄 것을 바라며, 의원이 되기 위해 가졌던 초심을 잃지말고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격려 차원으로라도 의정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현재 고성군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872만원을 포함한 연간 3,192만원이며, 2015년 월정수당은 201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한 1,904만원으로 연간 의정비 총액은 3,224만원이 된다. 2016년, 2017년, 2018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이 결정될 예정이며 연간 의정비 총액이 3,44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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