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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11-20 오후 06:42:14 | 수정 2014-11-20 오후 06:42:14 | 관련기사 0건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1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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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정기회에서는 위원장인 김형동 부군수를 비롯한 1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해 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 선정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대해 심의했다.
2015년부터 3년간 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로 선정된 (사)경남지체장애인고성군지회(대표 김상수)는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창출과 장애인 가족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시내지역은 택시미터요금의 50%를 적용해 최저 1,900원, 최고 3,800원이며, 시외지역은 시외버스 요금의 1.5배로 적용하는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확정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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