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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12-12 오후 05:10:43 | 수정 2014-12-12 오후 05:10:43 | 관련기사 2건
「가정폭력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의 적극적인 현장조치로 현주건조물방화범 검거 및 인명피해 예방」
지난 12월 9일, 고성읍 동외로 피해자 김○○(50세,女)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약11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동거남인 피의자 차○○(43세)가 월세, 카드비 등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격분해 피해자를 구타하고 안방 문을 잠근 후 화장지에 불을 붙여 침대와 이불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 가정폭력사건을 신고 접수받은 고성경찰 공룡지구대 문지규 경위 등은 피의자가 안방에서 불을 질러 연기가 차고 불길이 번질 위험 등을 판단해 곧바로 안방 문을 강제로 열고 불을 끄고 현장에서 피의자를 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5월 2일자 현장출입 및 조사권 신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호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4항)로 시행된 이후 현장출동경찰관의 현장출입조사권을 행사해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이다.
앞으로 고성경찰에서는 더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가정폭력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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