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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4-12-19 오후 05:52:26 | 수정 2014-12-19 오후 05:52:26 | 관련기사 0건
- 도로 폭 좁고 보행자도로 없어 5년간 사상자 20명 발생
최근 5년간 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입암마을~봉곡삼거리마을’ 구간이 국민권익위회(위원장 이성보)의 조정으로 그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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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도로가 없는데다 인근 조선산업특구로 오가는 대형트럭의 증가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해결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19일 오전, 고성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하학열 고성군수, 박민우 부산국토관리청장, 함현배 고성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사항에 따르면, 부산국토관리청은 2015년부터 2021년 중에 가급적 빨리 주민보도 구간과 보행자 전용 횡단시설을 설치하며, 농경지 진입과 마을 내 통행을 위한 도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고성군과 고성경찰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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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익위는 지난 7월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불편을 덜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집단민원 해소 3개년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경상권역을 대상으로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82개 집단민원 지점을 확인하고, 이번 고성군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그 첫 번째 성과다.
권익위는 현재 교통사고 발생빈도와 인명피해가 큰 5개 지점(경남 통영시·고성군·창원시, 경북 영주시·울진군)을 우선 해소대상으로 정해 조정 등 해결책을 마련 중에 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요구 집단민원 해소 3개년 사업계획 |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경상, 전라, 충청, 강원 및 경기)으로 나누어 원거리 권역부터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관련 기초실태 조사를 실시해, 긴급을 요하는 민원지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소를 추진하고 다른 지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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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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