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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4-12-24 오후 04:29:41 | 수정 2014-12-24 오후 04:29:41 | 관련기사 0건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전국의 경찰서 외사과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국·영문으로 각각 발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인터넷에서 조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영본 범죄경력 증명서발급취지는 73년부터 해외체류 비자 등을 신청하는 교포들이 신원조사에 의한 경찰증명서를 요청을 해오거나, 00년부터 재외공관을 통해서 개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해 교포에게만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던 것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숨은 규제 개선을 위해 국내 민원인까지 확대 실시해, 그동안 지방청에서 실시하던 범죄경력증명서를 경찰서에서도 발급하게 된 것이다.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자는 외국에서 장기체류 비자의 신청자, 이민, 시민권, 영주권 신청자, 총포 및 주류면허 허가 신청자, 외국기관 및 기타 외국취업 등에 필요로 하는 자, 기타 합리적이고 외사업무와 관련 타당한 사유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서, 여권, 신분증, 증명사진 등이 필요하며, 위임하는 경우 신원확인조회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경찰관서에서 직접방문 또는 위임해야만 자신의 범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영문·한글 증명서 모두 경찰서 방문 없이도 인증절차를 거쳐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조회·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2016년도는 국가기관 간 관련시스템도 연계돼 공문서 없이 행정처리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영문증명서 발급만으로 연간 200억 원 이상의 불필요한 민원비용 부담을 줄 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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