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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1-27 오후 01:51:02 | 수정 2015-01-27 오후 01:51:02 | 관련기사 0건
- 연리 1%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 다음달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농어업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15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경남도 전체로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농업경영자금 202,수산업경영자금 58,농수산물가격안정자금 30)과 시설,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농업시설자금 48, 수산업시설자금 12)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1%,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 원, 법인 3억 원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시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670-4112)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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