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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2-04 오후 05:33:55 | 수정 2015-02-04 오후 05:33:55 | 관련기사 0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등 지원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관리를 지원한다.
군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수유, 산후 회복, 신생아 케어를 비롯해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의 주 생활공간 청소,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에서 65%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돼, 4인 가구원(출산예정 아이 포함)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7만5867원, 지역 7만5980원 이하로 납부하는 가정이다.
단, 장애인 산모나 장애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단태아의 경우 최저 16만6000원부터 최고 32만8000원까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단태아 2주(12일), 쌍태아 3주(18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4주(24일)로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 고성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670-4039))으로 연중 신청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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