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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2-09 오후 03:39:28 | 수정 2015-02-09 오후 03:39:28 | 관련기사 0건
- 2월 23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로 신청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노인의치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1억38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취약계층 노인 57명, 중증장애인 9명을 대상으로 틀니, 보철, 레진 등의 치과진료비를 지원하고 틀니 시술을 완료한 23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비를 지원한다.
노인의치(틀니) 지원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보험전환자와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1~3급의료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납부자, 건강보험료 7만5000원 이하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소에서 정한 우선 선정기준안에 따라 대상자 57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370여만 원에서 최소 105여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차 구강상태 검진 후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해 틀니시술을 받을 수 있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은 자는 만 7년이 경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지원은 연령의 제한 없이 1~3급 중증장애인 의료수급자 9명에게 틀니, 보철, 레진 등의 치과진료비를 지원한다.
사후관리비지원은 노인틀니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틀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시술 후 1년간 무료관리를 받고 무료기간 이후부터 4년 동안 한해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선착순으로 사후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월 23일까지 신분증,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어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강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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