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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3-02 오후 01:55:58 | 수정 2015-03-02 오후 01:55:58 | 관련기사 4건
-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친환경직불금 신청하세요!
-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직불금 접수
- 3월 9일부터 4월 24일까지 읍·면사무소서 공동접수센터 운영
- 올해부터 쌀·밭 직불금 지급기준 완화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3월 2일부터 쌀직불금을 비롯해 4개 직불금을 신청받는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6월 15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히, 3월 9일부터 4월 24일까지를 집중 접수기간으로 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을 3일(최대 5일)간 읍․면사무소에 파견해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해 농업인의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 편의를 돕는다.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쌀·밭 직불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직불금의 경우 종전에는 귀농 등 신규 농업인이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해 지급대상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 이어야 했으나, 올해에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밭고정직불금이 신설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모든 밭작물)에 이용된 모든 농지로서 올해 휴경이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 ha당 25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완화됐다.
군 관계자는 “집중 접수기간에 직불사업과 농업경영체의 통합신청이 가능한 만큼 이 기간을 최대한 이용할 것과 직불사업이나 농업경영체 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받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신청 누락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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