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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3-18 오후 12:38:20 | 수정 2015-03-18 오후 12:45:55 | 관련기사 0건
▲ 박복둘 고성경찰서 수사과장 |
피의자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 상습적 성추행
공중밀집 장소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고 있던 자가 또 성추행을 하다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성경찰에서는 오늘(18일) 오전, 성폭력(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고 현재 수강명령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인 피의자가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피해자의 재빠른 신고로 덜미를 잡힌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의자는 3월10일 20:00경 통영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 사상으로 가던 중, 20:30경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4번 국도상을 통과 할 즈음, 앞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창원시 볼모산 터널 앞에서 차량을 세우자 버스 뒤 창문을 통해 그대로 도주하던 피의자는 곧바로 검거됐는데, 피의자는 그동안 유사한 2건의 전범행위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 오다 사건발생 7일 만에 검거됐다.
회견을 연 박복둘 고성경찰서 수사과장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통영시외버스 터미널 CCTV를 분석하고 승차권 구입 신용카드 내역 등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과거 2010년과 2014년 대중교통 이용 시 총4건의 유사한 범죄로 여죄를 수사하던 중 전과기록 2건으로 밝혀졌으나 현재 피의자의 진술로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당시 카드로 결재하는 등 범행 후 일주일 동안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져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경찰서는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를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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