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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3-30 오후 04:12:12 | 수정 2015-03-30 오후 04:12:12 | 관련기사 0건
- 사업연도 종료일 12월인 법인,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중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인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부가세 방식이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함에 따라 고성군은 안내문을 관내 법인에게 일괄 발송했다.
신고 시 제출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 등으로 위택스 또는 방문·우편접수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2014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 공제와 감면이 없고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670-2254)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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