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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4-02 오후 04:26:04 | 수정 2015-04-02 오후 04:37:06 | 관련기사 2건
- 등록규제 폐지 9건 및 완화 17건 내실있는 토의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오현)는 3월 30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등록된 규제 138건에 대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위임 범위를 소극적으로 적용한 규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찾아낸 불합리한 규제 26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건축이행강제금 분납 제도 개선 건의와 함께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급수정지 및 정지처분해제 수수료 징수 ▲가설 건축물 건축기준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제한 규정 등을 심의해 20건이 원안가결, 3건이 수정가결, 3건이 부결됐으며 심의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 규제 해소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이버심의 등 매월 1회 이상 심의를 통해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규제내용의 타당성, 절차적요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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