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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4-09 오후 03:12:10 | 수정 2015-04-09 오후 03:12:10 | 관련기사 0건
- “ 안되면 말고 식의 사천시 태도 매우 못마땅 ”
- 고성군 , 7 개부서 14 명으로 T/F 팀 특별 구성해 비상운영 체제 돌입
경남 고성군 ( 군수 하학열 ) 이 최근 자치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경남 사천시에 초강경 법적 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
최근 경남 사천시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곳은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번지와 2 번지 중 일부 면적 17 만 9,055 ㎡ 이다 .
이곳은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승인받아 경남 고성군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에 육지와 연결된 화력발전소의 석탄을 연소시킨 뒤 발생하는 재처리 부속지로 고성군이 30 여 년간 자치행정을 실효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
또한 이곳에는 한국남동발전 ( 주 ) 의 발전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 발전기 수는 총 6 호기로서 변함없이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르고 있고 , 고성군 하이면 육지를 연결해 축조된 구간으로써 고성군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각종 생활권과 도로 , 환경 , 교통권이 고성군으로 형성돼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에 의하더라도 이 해당 매립지는 고성군 관할 내에 위치하고 있고 , 사정변경으로 이미 고성군의 육지화가 된 곳이다 .
1982 년 당시 지적등록과 관련해서도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고성군의 육지부로부터 지번이 생성돼 부여 된 곳이다 .
이제 와서 사천시는 과거 법적인 절차의 발생 원인을 부정하고 장래의 자치권은 시효가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며 세수를 목적으로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자치권이 침해됐는지 따져보겠다는 발상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꼴이 아닐 수가 없다 .
이에 경남 고성군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법률적인 힘으로 초강경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률로펌 특별 소송대리인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청구 종결시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
특히 , 하학열 군수의 특별지시로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 법무통계담당이 실무운영 , 소관부서별로 토지지적반 , 행정지원반 , 재무부과반 , 발전소지원반 , 연안관리반 , 하이면 총무반으로 T/F 팀 (7 개부서 총 14 명 ) 을 특별 구성하고 지난 4 월 1 일부터 비상운영 체제에 돌입했으며 , 쟁점별 정리된 자료에 따라 논리개발과 해상경계의 법적 쟁점부분 , 청구요건과 대상의 문제 , 과거 입증자료 개발 등 다방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
그동안 고성군은 이채건 부군수가 직접 나서 3 차례에 걸쳐 긴급 관계자회의를 갖고 , 국내최고 법률로펌 김 & 장 ( 대표 김영무 ) 에 소송대리인을 특별 선임해 법률적인 반격에 나서는 한편 하학열 군수는 지난 3 월 25 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성군의 입장을 대내외에 발표했한바 있다 .
앞으로 고성군은 군민 , 재외 향우는 물론 법조 출신 변호인과 더불어 고성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의 지역 상생 발전에 저해가 되는 분쟁유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 해 나갈 계획이다 .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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