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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4-16 오후 03:42:58 | 수정 2015-04-16 오후 03:42:58 | 관련기사 2건
군수실 난동으로 고성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A 모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고성경찰이 밝혔다 .
얼마 전 고성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A 모 조합장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그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A 모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해 그 영장 발부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고성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들은 현직 A 모 조합장이고 또 다른 피의자는 조합장의 아들이다 . 피의자 A 모 조합장은 지난 3 월 20 일 오전 9 시 30 분경 군청 비서실에서 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 회의 중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 ’ 는 이유로 공무원 D 모씨 (6 급 ) 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을 가하고 , 같은 날 오후 5 시 20 분경 父子 지간의 피의자들이 재차 방문해 군수실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아들이 공무원 D 모씨 (6 급 ) 를 폭행하고 , 이를 말리던 공무원 E 모씨 (6 급 ) 등 3 명을 폭행하고 , 군수 집무실 문고리를 부수고 군수에게 욕설을 퍼붓고 , 모욕적인 언사를 뱉는 등 약 30 분간 공무를 방해한 혐의다 .
이들 피의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은 형법 제 136 조 1 항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
고성경찰에서는 그동안 군수를 포함한 4 명의 피해자와 비서실 , 행정과 직원 등 3 명의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 피해자 3 명으로부터 각각 전치 2 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
경찰 측은 또 ,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과 CCTV 영상 , 통화내역 등이 있어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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