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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4-16 오후 03:49:13 | 수정 2015-04-16 오후 03:49:13 | 관련기사 1건
- 2015 년 1 월 1 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5.32% 상승
고성군 ( 군수 하학열 ) 은 15 일 오후 ,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2015 년 1 월 1 일 기준 고성군 개별주택가격을 심의 결정했다 .
이날 위원회는 이채건 부군수를 비롯한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 13 명과 담당감정평가사 7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 주택 만 6418 호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심의했다 .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 월부터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산정과 검증 , 소유자의 열람을 거쳐 심의됐으며 2015 년 1 월 1 일 기준 고성군의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32% 상승했다 .
심의를 거친 2015 년 개별주택가격은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에 의거 4 월 30 일자로 공시되며 ,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주택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서 4 월 30 일부터 6 월 1 일까지 가능하다 .
한편 ,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부동산 가격판단의 기준이 된다 .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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