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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4-23 오후 06:40:53 | 수정 2015-04-23 오후 06:40:53 | 관련기사 1건
- 토양개량제 적정 공급여부 , 살포상황 , 미살포 사례 점검
고성군 ( 군수 하학열 ) 이 오는 4 월 30 일까지 토양개량제 적적 공급 여부와 살포상황 등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섰다 .
고성군은 지력을 유지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 년을 주기로 산성토양과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 규산 , 석회 ) 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
이에 올해 토양개량제가 공급된 상리면 , 대가면 , 영현면 , 영오면 , 개천면 , 구만면을 대상으로 농업지원담당자와 면 산업경제담당 , 농협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4 월 1 일부터 30 일까지 토양개량제 적정 공급여부 , 살포 상황 , 미살포 ( 방치 등 ) 사례를 파악하고 개선대책 마련에 나선다 .
1 차 확인 시 방치 우려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포기간을 지정해 기한 내 살포하도록 조치하고 2 차 확인 시 살포시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 공급받은 토양개량제를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농지에 살포하고 , 하반기에 살포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토양개량제가 외부에 노출돼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 ” 을 당부했다 .
한편 , 2016 년 공급대상인 농업인 (2014~2015 년 공급 농업인 제외 ) 이 누락 필지 등에 대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0 월 11 일부터 30 일까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 면 ․ 동 사무소를 방문해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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